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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백신접종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백신접종 후 아프거나 이상 반응 있는 취약노동자에 8만5천원 지급

 

구리시는 7일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무급병가를 사용한 취약노동자에게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 8만5000원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이는 기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이행한 취약노동자 지원에 이어, 백신을 접종한 취약노동자에게 보상금을 지원함으로써 백신 조기접종을 독려하고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신청일까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6월 28일 이후 백신접종한 시민 ▲이상 반응으로 접종일 포함 3일 이내 무급병가를 사용한 취약 노동자이다. 다만, 회사에서 정부정책에 동참해 백신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취약노동자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며, 외국인도 취약노동자에 해당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구비 서류는 신청서, 백신접종확인서, 근로증빙서류 등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메일(aleumize@korea.kr)과 우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신청서 양식 및 구비서류는 구리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몸이 아파도 생계유지를 위해 쉬지 못하는 취약노동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으로 취약노동자의 생계안정과 더불어, 백신 조기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학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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