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찰서는 지난 8일 생활질서계와 범죄예방팀, 경기도북부경찰청 풍속수사팀 및 구리시청 등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구리지역 내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9일 경찰서에 따르면 점검 중 단속을 피해 간판 불을 끄고 출입문을 잠근 채 뒷문으로 손님을 받는 등 몰래 영업하고 있는 유흥업소를 발견, 잠복 중이던 합동 단속반이 업소 내 종업원 및 손님 등 총 26명을 감염병예방법(집합금지) 위반으로 적발했다.
구리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5일부터 코로나19 4차 대유행 방지를 위하여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유흥시설 불법영업 집중 단속’을 추진 중이며, 집합금지 위반 외에도 ‘운영제한 시간 위반’ 및 ‘전자출입명부 미설치’ 등 모든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장학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