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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저감장치 부착시 보조금 지원

안승남 구리시장,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개선

 

구리시가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물질 저감 사업의 일환으로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거나 저감장치 부착 시 보조금을 예산 소진 때까지 지원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 차량은 사용본거지가 구리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말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덤프트럭)다.

 

시는 조기 폐차 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에 폐차 대상 차종의 형식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 70%의 기본 보조금을, 신차 혹은 중고차(경유차 제외)를 구매할 경우 30%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총 중량 3.5t 미만 차량의 경우 기본 70%(최대 210만원), 추가 30%(최대 9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3.5t 이상 차량은 기본 100%, 신차구매 시 200%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배기량에 따라 한도액이 다르다.

 

또 추가로 올해부터는 총 중량 3.5t 미만인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 차량으로 확인받은 경우)이거나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가 소유한 차량은 보조금 상한액을 600만 원까지(기본 최대 420만 원, 추가지원 최대 18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 폐차 접수 방법은 구리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서를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전송하면 된다.

 

저감장치 부착의 경우 저감장치 금액의 약 90%와 클리닝 등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접수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안내받으면 된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대기환경 오염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안내 콜센터(1833-743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환경과 미세먼지대응팀(031-550-2329)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장학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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