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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 30대 친모 긴급체포

 

3살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A씨(30대·여)를 긴급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40분쯤 119에 자신의 딸 B양(3)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신고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과 경찰은 이미 숨진 채 부패 중인 B양 시신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을 혼자 두고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B양이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도 며칠 동안 시신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은 A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구속 수사를 위해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B양의 정확한 사망 시점과 원인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미혼모인 A씨는 출산 이후 가족과 연락을 끊고 혼자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직업 없이 기초수급비로 생활을 꾸려왔고, 외부와의 소통은 미혼모 기관 한 곳이 유일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임에 의한 사망 정황이 있어 A씨를 긴급체포했다"며 "B양에게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망 시점과 원인 파악을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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