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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긴급체포…시신 확인하고도 남자친구 집으로 도망

3살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A씨(32·여)를 긴급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40분쯤 119에 자신의 딸 B양(3)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신고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과 경찰은 이미 숨진 채 부패 중인 B양 시신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 A씨는 B양을 자택인 남동구의 한 빌라에 혼자 두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가 외박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을 나선 시점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로, A씨가 집에 돌아왔을 땐 B양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A씨는 딸이 숨진 사실을 확인하고도 다시 집을 나와 남자친구 집에서 한동안 지냈다. 그는 경찰에서 "무서웠다. 딸 시신 위에 이불을 덮고 집에서 나왔다"며 "남자친구에겐 딸이 죽었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7일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A씨는 같은 날 오후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B양의 정확한 사망 시점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국과수 부검의는 1차 구두수견을 통해 사망 추정 시간을 확인할 수 없고, 골절이나 뇌출혈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외상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CT검사를 진행하고 독극물과 관련한 약물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미혼모인 A씨는 출산 이후 가족과 연락을 끊고 지내왔으며, 기초수급비로 생활을 꾸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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