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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 지나도 그 자리에”…폐차장으로 전락한 수원시내 공원

장기 방치 차량·폐차로 인해 시민 불편 급증
행정당국, 법·절차 문제로 뾰족한 대책 강구 불가

 

도내 주민들이 수원 소재 공원 주차장에 버려지거나 장기로 방치된 차량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행정당국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을 벌이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법·절차적 문제로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주민들 불편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14일 오후 7시 경기신문 취재진이 찾은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 정자공원 주차장은 공간을 꽉 메울 정도로 차량이 즐비했다.

 

이들 차량 대부분은 먼지가 수북이 쌓이고 군데군데 도장 페인트가 심하게 벗겨져 오랫동안 방치됐음을 짐작하게 했다. 심지어 번호판이 탈거된 채 대놓고 버려진 차량도 2대나 발견할 수 있었다.

 

이후 3개월 뒤인 지난 10일 오후 본보 취재진은 다시 정자공원을 찾았지만, 차량들은 그대로 방치된 모습이다.

 

번호판이 탈거된 노란색 차량 한 대가 사라진 것 빼고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유일하게 바뀐 점은 3개월 전 방치돼 있던 트럭 짐칸이 쓰레기통으로 변했다는 것뿐이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이 곳에선 주차공간 부족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대부분 이중주차를 하거나 주차선 없는 빈 공간을 찾아 어렵게 차량을 주차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운동을 위해 공원을 찾았다는 20대 지모 씨는 “주차장이 항상 꽉 차 있다”며 “장기간 방치된 차량 때문에 불편하다. 심지어 보기에도 좋지 않아 흉물스럽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의 여기산 공원 주차장. 같은 날 저녁 11시경 찾은 이곳도 마찬가지로 수개월 동안 방치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줄 잇고 있었고, 심지어 번호판이 없는 렉카는 어르신 우선 주차 칸에 덩그러니 버려져 있기도 했다.

 

밤 늦은 시간이라 주차공간은 여유로워 보였지만, 시민들이 자주 찾는 인기 높은 공원이란 점을 고려하면 낮에 주차난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인근 주민 50대 김모 씨는 “저 렉카는 방치된 지 이미 수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저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 허덕이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현재 시가 관리 중인 공원은 총 334개소로, 이 중 주차장이 마련된 공원은 48개소 뿐이다.

 

여기에 차량 무단 방치가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민들의 이 같은 불편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0년 수원시의 방치 차량 단속 건수는 762건으로 집계됐고, 2021년에는 8월 12일 현재까지 단속된 건수는 377건에 육박한다.

 

하지만 정작 시 주무부서는 시내 공원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인근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본보 취재를 통해 내용을 파악한 뒤에야 개선 움직임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수원시 공원관리과 관계자는 “이런 내용을 처음 들었다”며 “현장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한 뒤 방치차량관리팀과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과 절차 등 문제로 신속한 행정을 펼칠 수 없는 상황이라 개선되는 데 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는 ▲차량을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원 주차장에 방치돼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방치 여부를 1차 판단하게 된다.

 

그 기간은 2개월(차량이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로, 지자체는 이 기간 이상 대상 차량이 방치돼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해당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정황을 종합해 방치 차량인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이후 방치 차량을 폐차·매각할 때에는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만약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절차가 매우 복잡할뿐더러 증명을 위한 공고 등 과정으로 인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수원시 자동차관리과 관계자는 “장기 방치 차량의 경우 사실상 버려진 차량이어야 하는데 방치 차량이라고 판단하거나 증명하는 과정이 까다롭다”며 “또 차량을 주차장에 수개월 간 방치해뒀다고 해도 보험료나 세금을 내고 있는 경우 관리행위를 포기한 차량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치가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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