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20대 남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살해했고,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격도 찾아볼 수 도 없는 행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신이 발견된 직후에도 존재하지 않는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만들어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가출을 했다고 경찰을 속이기도 했다"며 "이후 자백을 했지만 반성해서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더는 부인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였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했지만 반성하고 있고 가장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부모가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2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누나인 30대 B씨를 흉기로 30차례가량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행 가방에 담은 누나의 시신을 10일 간 아파트 옥상 창고에 방치하다가 렌터카를 이용해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농수로에 버렸다.
A씨는 범행 당일 누나로부터 가출과 과소비 등 행실 문제를 지적받자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올해 2월 14일 부모가 경찰에 누나의 가출 신고를 하자 조작한 카카오톡 메시지로 경찰 수사관들을 속였다.
B씨의 시신은 농수로에 버려진 지 4개월 만인 올해 4월 21일 발견됐고, A씨는 같은 달 29일 경찰에 체포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