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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숨지게 한 엄마에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인천경찰청 어성청소년수사대, 혐의 추가 검찰 송치

 3살 딸을 집에 혼자 방치,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게 아동학대살해죄와 사체유기죄가 추가 적용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A(32)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하고 사체유기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딸 B(3)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달 21일쯤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갔다가 사흘 뒤인 24일 귀가해 B양이 숨진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A씨는 곧바로 119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다시 집을 나와 남자친구 집에서 숨어 지냈고, 2주 뒤인 이달 7일 귀가해 119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에서 "딸이 죽어 무서웠다"며 "안방에 엎드린 상태로 숨진 딸 시신 위에 이불을 덮어두고 (집에서) 나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사흘이나 어린 딸을 집에 혼자 둘 경우 숨질 수 있다는 인식을 당시 한 것으로 판단하고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미혼모인 A씨는 한부모가족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난 2019년 4월부터 3년째 관할 구의 사례 관리 대상이었다.

 

담당 공무원은 방문 상담 과정에서 A씨에게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라"고 여러 차례 권유했지만, 그는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2년 넘게 B양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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