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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 與 문체위 단독 의결…野 “언론말살, 언론장악”

 

허위·조작 뉴스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 속에서도 여당의 기립표결로 결국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문체위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개정안은 전체 16명 중 찬성 9명으로 통과했다.

 

여당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를 위해 조속한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고, 야당은 법안 처리 전반적인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으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원천 재논의를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50여명은 문체위 전체회의 시작 전부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민주당 행태를 강력 규탄하며, ‘언론말살 언론장악 민주당은 중단하라’,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언론재갈법 철회하라’, ‘언론재갈 언론탄압 무엇이 두려운가’ 등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강행 처리 시도라는 건 역사적으로 안 좋게 기억될 거고 최근 우리 원내지도부와 지도부가 큰마음 먹고 국민을 위해 마련했던 협치의 틀이라는 것을 민주당과 청와대가 스스로 걷어 차버리는 것이라고 경고하겠다”며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 말살, 언론 장악 시도에 대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상무위 발언을 통해 “언론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도 않은 채 기사만 검열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언론을 정권의 효율적인 홍보매체로 이용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문체위 안건조정위는 전날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조정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이병훈·전용기 의원과 야당 몫으로 국민의힘 이달곤·최형두 의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선임된 것에 대해, 사실상 여당 4인·야당 2인의 구도가 형성됐다는 이유로 회의에 불참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논란의 핵심인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조항 일부가 변경됐다.

 

취재과정에서 법률을 악의적으로 위반한 경우를 조항에서 삭제하는 등 당초 6개 조항에서 4개로 줄였고, 배상액을 언론사 매출액에 연계하는 조항은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한다’로 수정됐다.

 

그러나 이른바 '악의적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이지만 판정 기준 등이 모호해 사실상 언론 길들이기 입법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문체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도 처리도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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