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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0월부터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본격 시행

 인천시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에 부적합한 복지제도권 밖에 있는 비수급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인천형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7월말 기준 전국 평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4.5%이며, 인천시는 5.3%로 8개 특·광역시 중 4번째로 높은 수급률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 인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2019년 4.1%, 2020년 4.8%, 2021년 7월 기준 5.3%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시행되는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연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비율이 높아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업률이 증가되는 시점에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 및 지원하는 지역형 복지제도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40% 이하 ▲재산기준 1억 3500만 원 이하(금융재산 3000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소득 연 1억 이하 또는 재산 9억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7만 4175원 ▲2인 가구 46만 3212원 ▲3인 가구 59만 7593원 ▲4인 가구 73만 1444원으로 정부형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50%에 해당되는 급여를 정액으로 지급받고 ▲출산 시 해산급여 70만 원과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 원이 지급된다.

 

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홈페이지, 현수막, 카드뉴스 등 온·오프라인 홍보와 문자,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민우 시 복지국장은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 및 지원해 ‘더 많은 시민의 더 나은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 그물망을 더욱 촘촘하게 살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8월 23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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