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피스텔‧상가 같은 집합건물 내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 분쟁 해결 지원 등을 목표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한 결과, 올 상반기까지 총 128건의 자문을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변호사, 주택관리사, 회계사, 건축사, 노무사 등 30명의 민간전문가가 집합건물 민원 관련 무료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됐다.
실제 김포시 A오피스텔에서는 입주민들이 ‘입주 초기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업체에서 수년간 입주민에게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지원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지원단은 주민들이 관리인을 선임해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와 관리업체 변경 방법 등을 조언했다.
용인시 B상가의 경우 건물 노후화로 인한 장기수선계획 재정비와 비용 부담에 대한 점주들의 문의가 접수됐다.
지원단은 장기수선적립금의 부담 주체를 구분소유자로 안내하고, 유사한 규모의 시설물 수선계획 등 구체적인 실무사례를 들어 장기수선계획 수립에 도움을 줬다.
도는 올해 하반기에도 약 60건의 집합건물 관련 민원에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기존 현장 자문과 화상‧전화 등 비대면 자문을 병행한다.
신청 대상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이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031-8008-3479)로 전송하거나 우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