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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상수도사업소 다자녀및 신생아출산 가정 수도요금 감면 확대

 

가평군상수도사업소가 출산 장려·자녀 양육 여건 조성 및 지역 내 인구유입 정책 일환으로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이달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지역 내 다자녀 및 신생아 출산 가정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 시행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의 다자녀 감면의 자녀수에 따라 3자녀 20%, 4자녀 이상 30% 등 차등 적용하던 감면 비율을 50%로 일괄 감면해 다자녀 가구의 수도요금 감면을 확대 지원한다. 또 신생아 출산 가정에 대해 36개월간 수도요금도 50% 감면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신설한다.

 

감면 대상은 가평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또는 올해 8월 1일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이며 기존 수도요금에 대해 다자녀 감면(3자녀 또는 4자녀 이상 감면)을 받고있는 가정은 별도 신청없이 수도감면에서 일괄 확대 적용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감면 등 2가지 이상의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사항만 적용해 중복 지원을 되지 않는다.

 

신생아 출산감면 및 다자녀 감면 신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수도사용 세대는 자녀와 같이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가족구성원과 거주지를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등본을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가평군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수도요금 감면액이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시행으로 가평군이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가평군상수도사업소는 군민들의 수도요금 납부 편의 및 민원인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상수도사업소 통합민원 ARS,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및 모바일 SMS 고지 등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준비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031-580-4412)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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