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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립학교 교사도 공립학교처럼 채용하는 경기교육청

“자율성과 독립성 훼손” 반발에도 채용 비리 근절 기대

  • 등록 2021.08.26 06:00:00
  • 13면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사립학교 신규 교사 위탁 채용을 실시키로 했다. 1차 필기시험까지만 위탁 채용했지만 수업능력 평가, 교직적성 심층면접 등 2차 시험까지 채용 전 과정을 공립과 동일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사립학교 교사 채용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2022학년도 사립학교 신규 교사 채용부터는 도교육청이 원서접수부터 1차 필기·2차 실기 시험, 면접까지 병행 실시한다. 아울러 위탁 채용 사립학교에는 학교당 5000만 원(교수학습기자재 등 구입비), 법인당 500만 원(법인운영 필요경비), 사학기관 시설개선사업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심의·통과시켰다. 개정안은 1년 전인 2020년 7월 15일 발의됐지만, 우여곡절 끝에 1년이 넘은 지금 비로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 시 공개 전형에 필기시험을 포함하고, 이를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 실시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제53조2 11항)이 들어있다. 또 교원채용 비리 원천 차단 조항 외에도 직원을 채용할 때 공개전형을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이사장 친인척과 측근들이 행정실에 포진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광주교사노동조합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되면 사립학교 교원· 직원 채용과 관련된 비리와 추문이 뿌리 뽑힐 것”이라면서 사립학교에서 교원을 채용하면서 거액의 금품을 받고 부정하게 채용하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했다. 차상철 참교육희망포럼 대표도 개정안은 일부 사립학교에서 벌어지는 채용비리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개혁입법이라면서 “그동안 만연했던 사학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학교이긴 하지만 사학비리는 끊임없이 발생했다. 최근에도 경기도교육청이 성남지역 사립학교에서 정규직 교사 채용 비리 의혹 관련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도교육청이 성남시 한 사립학교에 대한 비리 의혹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감사에 나선 결과 교사 채용 관련 문제지와 답안지가 지난해 파기된 것을 확인하고 지난 6월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교육부 지침상 문제지와 답안지는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5월에도 평택의 한 사학법인의 교사 채용 비리 의혹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심의·통과시키고, 도교육청이 사립학교 신규 교사 위탁 채용을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실시한다고 발표하자 사립학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에 반발, 사립학교 이사장들이 단체 행동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비리사학은 처벌받아야 하지만 사립학교는 최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줘 설립 정신에 따라 학교를 운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공정한 채용이 보장되면 사립학교 교원과 직원의 자긍심이 높아져 교육력 증대에 이바지할 것이란 주장에 더 관심을 갖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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