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비해 ‘의회 직류’가 신설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8일 정승현 의원(더민주·안산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직류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례안에는 내년 도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맞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행정 직렬’ 내에 ‘의회 직류’를 신설하고 1∼9급의 직급을 두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직류란 직렬을 세분화한 것을 뜻한다.
조례안은 지방의회 차원에서 의회 직류를 별도로 신설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전문적 의정활동 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고 의정지원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도의회 공무원은 의회 의장의 추천을 거쳐 도지사가 임용했으나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의회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 보직 관리, 교육 훈련 등 인사 단계를 관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일반행정·법무행정·재경·국제통상 등과 함께 ‘의회’가 행정직렬에 포함돼 계급별로 관련 의회 직류의 공무원을 둘 수 있다.
특히 해당 조례안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 채용을 통해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전국 최초로 제안된 것으로, 독립이라는 법률 개정에 발맞춰 전국 최초로 ‘의회 직류’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에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 한다는 큰 의의가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승현 의원은 "역사적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의회' 직류를 도입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제안했다“며 ”지방의회 분야에 특화된 전문인력 채용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철(더민주·의왕1) 의원은 "지방의회법도 없는 상황이라 준비가 쉽지 않겠지만 최소한의 기본 틀을 의회가 철저히 만들어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임용시험 과목으로 '지방자치개론' 정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기세 의회사무처장은 "지방자치개론은 행정직렬에 도입되지 않은 과목이지만, 행정직렬 속에서도 행정직류와 의회직류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신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문제 출제 등에 대해 협의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15일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이 조례안은 본회의를 통과한 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는 2022년 1월13일에 맞춰 적용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