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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시의회' 갈등 유발한 조례, 결국 보류…심의 과정서도 '충돌'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경찰권 행사 범위 문제로 논란이 된 '인천시 대중교통 기본조례'가 결국 보류됐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대중교통 기본조례 를 보류했다고 12일 밝혔다. 상임위인 건설교토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는 앞으로 열릴 본회의에 다시 상정할 수 있다.

 

논란이 된 내용은 지하철경찰대가 승객들에게 임신부 배려석을 비워두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인천경찰은 조례로 경찰 업무를 규정하는 건 법 위반이고, 지자체 업무를 경찰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조례에 반대하기도 했다.

 

조례 심사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

 

시의회 건교위원장인 고존수 시의원(민주·남동2)은 당시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조례를 심사하는 상임위에 발의자가 참석해 조례 수정을 언급하자 '로비를 당해 수정하는 것 아니냐'고 소리쳤다"며 "고압적 발언 이후 퇴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위원장으로서 자존감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조례 발의자는 신은호 의장(민주·부평1)이다.

 

고 의원은 "특권의식에서 시작된 무분별한 권력행사의 성찰과 반성을 통해 시의회가 좀 더 성숙해져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 의장도 이날 "조례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졌다"며 "의원님들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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