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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동산 계약 해지 앙심 살해기도 60대에 중형

 부동산 계약 문제로 앙심을 품고 흉기를 직접 만들어 또래 남성을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7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음식점에서 B(63)씨의 머리를 흉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승용차용 '경 스프링'을 그라인더로 날카롭게 갈아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직접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B씨의 아내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했고, 몇 년 뒤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쇠칼을 제작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계획했고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더라도 죄책은 무겁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진술을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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