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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삐뚤어진 형평성 “윤석열은 되고 조국은 절대 안돼”

‘편법’과 ‘꼼수’로 얼룩진 윤석열 장모의 ‘온요양원’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9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국민의 혈세인 요양급여 22억9400만 원을 부당 수급한 최은순 씨에 대해 윤석열 후보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윤강열 판사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고령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는 딸 조민 씨의 표창장 관련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차디찬 감옥에서 힘겨운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수술 후유증으로 시신경에 문제가 발생해 심각한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전자발찌까지도 감수하겠다고 호소한 정경심 교수의 보석 신청에 대해 당시 임정엽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서 신청을 기각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로 제기된 보석 신청이 왜 정경심 교수에게는 인용이 되질 않고 유독 최은순 씨에게만 인용이 되는 것일까. 사법부의 형평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에 연대 취재진은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운영하고 있는 온요양원의 불법 의혹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과연 윤강열 판사의 보석 허가 결정이 적절한 판단이었는지 진단해본다.

 

 

먼저 온요양원을 처음 개설할 당시부터 근무를 계속해 왔다는 관리인 A씨는 “최은순 씨가 교도소보다 시설이 더 좋은 구치소로 최근 옮겼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요양병원 불법개설로 특정한 개인에게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것 뿐이며 동업자들이 죄값을 치뤘기 때문에 최 씨는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있어 얼마 후면 보석으로 석방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문제는 요양병원 부정수급 혐의로 구속이 되면서도 자신의 죄과를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최은순 씨와 그 측근들이 여전히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요양원 역시 요양병원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보험급여로 운영이 되며, 장애등급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인당 월 평균 195만 원의 비용 중 156만 원이 공단으로부터 지급된다.

 

 

현재 온요양원의 대표는 최은순 씨의 큰 아들인 김진우 씨로 그는 요양원에 식자재를 공급하면서 주방팀을 운영하는 건설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의 대표이사까지 겸하고 있다. 정리하면 온요양원에 지급되는 보험급여가 내부자거래를 통해 최 씨의 가족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로 흘러 들어갈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다.

 

 

연대 취재진의 강진구 기자는 “최은순 씨가 온요양원과 이에스아이엔디의 총괄 운영을 맡고 있고 큰아들 김진우 씨가 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2개 사업장 소속 직원들을 관리하고 있다면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의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요양원 직원들과 요양원 업무를 위해서만 지출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2개 사업장을 구분 없이 운영하고 있다면 보험급여의 부정수급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요양원과 엄격히 업무를 구분하고 식대를 통해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최은순 씨가 새벽시장에 나가 직접 식자재를 챙기는 수고를 하기보다는 아예 식당운영을 외부업체에 맡기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면서 “관리인 A씨의 주장대로 최은순 씨가 월급도 받지 않고 자선사업을 하는 마음으로 요양원을 운영했다면 왜 굳이 큰 아들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요양원의 식당운영을 맡겼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부동산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이에스아이엔디가 왜 요양원의 식당업무를 맡아 운영하는 법인으로 탈바꿈했는지가 궁금해진다.

 

 

이에스아이엔디는 2003년 방주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법인이 설립됐으며 설립 당시 본점 주소는 아산시에 있다가 2005년 7월 지금의 남양주 온요양원으로 본점 주소지를 이전했다.

 

방주산업 본점이 있던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601번지 땅은 2001년 5월 최은순 씨가 임의경매로 30억 원에 낙찰을 받았다가 2004년 7월 삼성디스플레이 신도시 설립계획 발표 직후 인근 10여 필지와 함께 대한주택공사에 수용이 된다. 당시 보상가격은 약 130억 원으로 3년 만에 100억의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이 후 최은순 씨는 2005년 7월 방주산업의 사업 목적을 철구조물 제조에서 건축과 토목으로 변경하고 수도권 지역을 겨냥한 부동산투기에 착수하게 된다. 이어 2006년 12월 5일에는 방주산업을 이에스아이엔디로 이름을 바꾸고 본격적으로 양평군 일대의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2006년 12월 6일 이에스아이앤디는 양평군 공흥리 356-1번지 일대 임야 1만6550㎡를 매입하고 같은 달 최은순 씨도 공흥리 356-2번지 일대의 농지 2965㎡(약 900평)를 사들였다.

 

 

이렇게 매입한 땅을 기초로 최 씨 일가는 2014년 6월 시공계약을 맺고 아파트를 분양해 총 800억 원대 분양 매출과 100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린다.

 

이에스아이엔디는 2015년 최은순 씨의 도촌동 땅 사기 사건에도 등장한다. 2013년 김모 씨에게 넘어갔던 도촌동 땅에 이에스아이엔디는 강제경매를 신청한다. 최은순 씨가 동업자 안소현 씨에 대한 대출채권을 매입했다가 강제 경매를 통해 도촌동 땅의 지분을 헐값에 인수하는 과정에 이에스아이엔디의 명의가 사용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강제 환수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에스아이엔디가 악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최은순 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파주시 요양병원 불법 개설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직후 자신의 명의로 돼 있던 땅을 대부분 이에스아이엔디로 넘긴다.

 

먼저 최은순 씨는 1989년 매입한 금남리 490-5번지 땅과 요양원 진입로 2층짜리 주택이 있는 토지를 2016년 12월 9일 이에스아이엔디에게 매도했으며 요양원 2층짜리 건물도 같은 날 매각한다.

 

당시 최은순 씨의 동업자들이 파주시 요양병원 불법개설과 요양급여 부정수급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은순 씨의 이 같은 매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압류를 막기위한 수단이라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하지만 공범들이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최은순 씨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2019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서 다시 파주 요양병원 불법개설 혐의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다.

 

이를 의식한 듯 최은순 씨는 다시 요양원 주변의 남은 땅들마저 이에스아이엔디로 소유권을 이전한다.

 

 

연대 취재진의 김두일 작가는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취득해 20년 이상 자신의 명의로 가지고 있던 땅을 시점상 파주요양병원 불법개설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 이에스아이엔디에 팔아넘긴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정황상 최 씨가 수사결과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의 부정급여 강재 환수 조치에 따른 압류에 대비하기 위해 이에스아이엔디의 명의로 자신의 재산을 빼돌렸다는 의심은 지우기 어려울 것 같다”고 토로했다.

 

 

실제 서울중앙지검은 파주요양병원에 대한 재수사 끝에 2020년 11월 최 씨를 의료법위반과 특가법상 사기죄로 기소를 했고 지난 7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7월 최 씨가 명의를 넘기지 못한 489-5번지 일대의 땅을 압류 조치했다.

 

[ 경기신문 = 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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