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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불법 폐유 유출 사업장 행정 처분… '폐기물배출 사업장 단속 강화'

 

시흥시가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유출시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업소를 적발해 행정 조치를 하고 시흥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달 23일 하천 폐유 무단 투기 사업장을 조사하기 위해 주변 사업장을 순찰 점검하던 중 T업체 폐기물보관시설 상태가 불량하고 지정폐기물(폐유)이 유출돼 사업장 및 인근사업장 토양까지 심하게 오염시키고 있는 현장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T업체는 페트,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로, 24시간 365일 조업하면서 사용하고 폐기하는 유압작동유(지정폐기물 폐유)를 보관시설에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유출돼 주변 토양 등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적법하게 신고된 업체를 통해 처리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위탁하면서 변경 확인없이 폐기물 인계·인수 때 계량값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처리하지 않아 추가 고발 조치됐다.

 

시는 폐유 유출 행위를 확인하고 즉시 위반업체 행위자에게 유출된 지정폐기물(폐유) 수거, 보관시설 개선 등을 지시해 바로 개선했다. 현재 업체는 행정처분 조치명령을 받아 인허가 사항 및 환경 오염된 부분을 원상복구 중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및 비 오는 날을 틈타 폐기물의 무단투기, 부적정 보관, 불법처리 등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하천 감시와 시흥스마트허브 폐기물 배출사업장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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