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24.0℃
  • 흐림강릉 25.4℃
  • 흐림서울 24.6℃
  • 흐림대전 25.4℃
  • 구름많음대구 29.9℃
  • 흐림울산 27.4℃
  • 흐림광주 24.8℃
  • 흐림부산 25.5℃
  • 흐림고창 25.4℃
  • 제주 28.5℃
  • 흐림강화 24.2℃
  • 흐림보은 25.1℃
  • 흐림금산 26.4℃
  • 흐림강진군 27.0℃
  • 흐림경주시 28.1℃
  • 흐림거제 25.6℃
기상청 제공

인천 '부동산 실거래 위반' 51개월 동안 3186건…과태료만 100억 넘어

 최근 4년 3개월 동안 인천에서 확인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가 3000 건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와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숫자다.

 

10일 문진석 국회의원(민주·충남 천안갑)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실거래 신고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에서 적발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이 3186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서울이 2만 3056건, 경기도가 1만 7936건으로 각 1·2위를 차지했고 인천의 뒤를 이어 부산 2790건, 대구  1900건을 기록했다.

 

인천은 2017년 423건(과태료 19억 2000만 원), 2018년 1194건(15억 7700만 원), 2019년 438건(24억8700만 원)으로 크게 줄었다가 2020년 920건(35억 3100만 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3월까지는 211건(6억 9500만 원)이 확인됐다.

 

전국 현황은 2017년 7263건(385억 3600만 원), 2018년 9596건(350억 원), 2019년 1만 612건(293억 2800만 원), 2020년 1만 3903건(338억 2600만 원), 올해 3월까지 3220건(85억 8500만 원)이다.

 

올해 상반기만 신고 유형을 보면 미신고가 5428건(88%)으로 가장 많았다. 부정신고에 해당하는 다운계약이 119건(1.9%), 업계약이 278건(4.5%) 적발됐다. 특히 부동산 가격 거품의 원인으로 꼽히는 업계약은 278건은 이미 지난해 314건에 근접한 수치다. 

 

문진석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은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명백한 범법행위"라며 "급증하는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실효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