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이 비위경찰관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민주·경기 광명을)이 12일 경찰청에서 받은 '2018~2021.8 인천경찰청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 8개월 동안 인천경찰청의 징계는 모두 89건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경징계에 포함하는 감봉과 견책이 58건으로 전체의 65.1%에 해당한다.
솜방망이 처벌 비율은 매년 상승했다. 2018년 20건 가운데 12건(60%), 2019년에는 29건 가운데 18건(62%), 2020년에는 19건 가운데 13건(68.4%), 올해 8월까지 21건 가운데 15건(71.4%)으로 나타났다.
징계 이유도 가지각색이었다. 올해 4월 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 발생 직전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했는데, 상황실 근무자가 이를 접수하고도 관할경찰서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다.
또 친누나를 살해한 뒤 인천 강화도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피의자의 거짓말에 속아 살인사건 현장 인근의 폐쇄회로(CC)TV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는 등 강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부실하게 대응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한 간부가 술에 취해 미추홀구의 한 길가에서 여고생에게 "술 마시자"며 접근하는가 하면 같은 달 인천경찰청 기동대 소속 한 경찰관은 늦은 밤 술에 취해 20대 여성을 10분 동안 따라다니며 "저기요, 같이 런닝해요"라는 등 말을 걸기도 했다.
이들은 모두 견책 처분을 받았다고 양기대 의원실은 밝혔다.
양 의원은 "여고생에게 성희롱을 해도 견책, 스토킹을 해도 견책"이라며 "솜방망이 처벌로 경찰이 경각심을 못 느끼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경찰의 기강이 확립되지 않으면 치안서비스 부재로 이어져 국민안전이 부실해진다”며 “반성과 쇄신으로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