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들이 치매공공후견사업 사례회의를 열고 있다. ( 사진 = 계양구 제공 )](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11041/art_16340051269236_81bd0c.jpg)
인천시 계양구 치매안심센터는 최근 관내 치매어르신을 위한 치매공공후견사업 사례회의를 진행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대상은 치매환자이면서 가족이 없는 경우와 소득수준, 학대·방임·자기방임 개연성 등을 고려할 때 후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공공후견인의 일상생활과 공법상의 신청행위에 관한 사무 지원 등의 도움을 받는다.
이번 치매공공후견사업 사례회의는 유관기관인 중앙치매센터, 계양구 희망복지지원단,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의 각 담당자가 참석해 논의 후 후견대상자로 결정했으며 향후 후견심판청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치매공공후견사업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 공공후견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