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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에 죽어간다"…인천 공무원들, 심야역학조사 폐지 등 요구

 인천 공무원들이 심야역학조사 등 시 당국의 과도한 코로나19 방역 업무 폐지를 요구했다.

 

'인천시 공무원 코로나19 과로사 재발방지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13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효성 없는 심야역학조사 폐지, 코로나19 방역업무에 따른 과로노동과 스트레스 실태조사, 그에 따른 대책마련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코로나19 방역 업무로 격무에 시달리던 부평구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뒤 꾸려졌다. 이 공무원은 초과근무만 7월 117시간, 8월 110시간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책위는 "밤샘(심야)역학조사는 새벽에도 확진자 통보는 물론 접촉자 등 동선을 파악하는 일"이라며 "결과 통보가 약간 빠르다는 장점이 있으나, 새벽 2~3시 잠든 사람을 깨워야 해 항의가 심하고 조사도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천 8개 지자체 보건소 근무자 38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근무 실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응답자 가운데 35명(13.8%)이 지난 7∼9월 월평균 초과 근무시간이 100시간을 넘겼다. 81∼100시간도 46명(12%)이었고, 코로나19 상황실 근무자는 월 초과근무를 200시간 넘긴 사례도 확인됐다.

 

코로나19 대응 업무에서 특별히 힘든 부분은(1∼3개 복수 선택 가능)에 '악성·항의 민원 응대'가 238명(62%)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시 과잉대응과 일방적 업무지시'가 237명(61.7%)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은 "대책위는 지난달 17일 심야역학조사 폐지 등을 요구했으나 시는 같은 달 29일과 이달 6일 일방적으로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며 "실효성 없는 심야역학조사 폐지 없이는 과로업무 개선도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내용은 지난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당시 박남춘 시장은 "역학조사 범위를 축소하고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 등을 개선했다"며 "인력 충원도 지시한 상태"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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