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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육계 인권증진 위탁사업자 공모 진행

2021 경기도 체육계 인권증진 사업, 스포츠 인권교육 및 스포츠 인권홍보 두 방향
2019년 386명·2020년 826명 대상 교육 진행
경기도 "이번 사업 통해 경기도 체육 문화 한층 발전되고 성숙해지길 기대"

 

경기도가 쳬육계 인권증진 사업 수행을 위해 위탁사업자 공모를 진행한다.

 

경기도는 19일 “스포츠 인권교육 및 홍보 등 경기도 체육계 인권 증진 사업을 수행할 위탁사업자를 2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과 2020년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위탁받아 실시하던 이번 사업은 2021년부터 스포츠 인권 전문 기관에 위탁해 시행된다.

 

당초 경기도는 사업시행과 관련해 한 단체와 논의를 거쳤으나 지난 9월 최종 시행 불가 통보를 받은 후 민간위탁으로 전환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2021 경기도 체육계 인권증진 사업은 경기도 스포츠 인권교육과 스포츠 인권홍보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이뤄지며, 스포츠 인권교육의 경우 경기도 내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및 폭력교육, 횡령·배임·승부조작 등 비리 교육, 그 외 필요한 교육 등을 31개 시·군별로 실시한다.

 

스포츠 인권홍보의 경우 도 홈페이지, SNS, 언론 등을 통해 경기도 스포츠 인권교육 안내 및 인권 관련 규정·정책 등을 동영상과 배너, 홍보지 등의 형태로 홍보활동이 펼쳐진다.

 

경기도는 “체육계 인권이 점차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내년에는 신고와 상담업무도 추가하는 등 경기도 체육계 인권증진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면서 “사업기간 역시 연말에서 연중으로 대폭 늘릴 것”이라고 전했다.

 

도는 지난 2019년 20회에 걸쳐 386명을 교육한데 이어 이듬해 37회 82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2년간 인권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등 성과를 보인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체육계 인권은 현재 중요한 사회적 이슈이다. 경기도 체육계 인권증진 사업을 통해 경기도 체육 문화가 한층 더 발전되고 성숙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기관 또는 체육계 인권증진 사업을 수행할 역량을 보유한 단체 및 법인이면 신청 가능하며, 오는 25일 오후 12시까지 신청서를 경기도청 체육과로 직접 제출해야 한다.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단체 또는 법인은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2달여간 해당 사업을 실시한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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