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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서북부주민 숙원 ‘무료통행’ 시작된 일산대교

예상되는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 등록 2021.10.28 06:00:00
  • 13면

일산대교의 무료통행이 어제(27일) 낮 12시부터 시작됐다. 경기도와 김포·고양·파주 등 3개시는 이날 일산대교에서 통행료 무료화를 발표한 후 무료통행 카운트 행사를 개최했다. 일산대교는 한강다리 28개 중 유일한 유료 통행 교량이었다. 일산대교 무료 통행은 지난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도지사직을 사퇴하기 직전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결재를 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 전 지사의 마지막 결재로써 김포·고양·파주시민들에게 큰 선물이 됐다.

 

결재 다음날인 26일 도는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민간 투자사업 대상 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통보했다. 공익처분이란 공익을 위해 지자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민간투자법 제47조에 의하면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손실액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정당한 보상금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7일부터 공익처분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일산대교 측은 통행료를 받을 수 없게 됐다.

 

경기도가 공익처분을 통보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다. 일산대교는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을 잇는 길이 1.84㎞의 교량이다. 민간 자본 등 1784억 원이 투입, 2008년 5월 개통됐다. 그런데 민자 도로보다 비싼 요금을 받음으로써 이 다리를 이용하는 김포·고양·파주시 주민들의 불만을 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통행료 폐지 청원이 올랐다. “일산대교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편도 1200원인데 이는 주요 민자 도로인 인천공항고속도로나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보다 많게는 6배 이상 비싼 것이며, 일반 고속도로보다는 최고 11배 이상 비싼 도로”라는 것이다.

 

청원인은 국가가 당연히 놓아줘야 할 다리를 재정이 없다는 이유로 민간에게 떠넘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30년간 바가지요금으로 강요당하고 있다며 무료화를 주장했다. 주민들의 불만에 고양·김포·파주시의회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와 ‘경기서북부 시민들의 교통권 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김포·고양·파주시장은 일산대교에서 공동 성명을 내고 기자회견을 했으며 시의원과 도의원들은 일산대교에서 집회를 열고 일산대교 통행료가 폐지될 때까지 강도 높은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도는 이번에 무료화가 됨으로써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총 2천억 이상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49% 증가에 따른 약 3천억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산대교 측이 공익처분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도 공익처분에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민 세금으로 무료화 비용을 충당해선 안된다는 의견과, 무료화보다는 요금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경기도와 3개시가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할 계획이라는데 지혜를 모아 슬기로운 해결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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