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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건설업자 향응' 인천시·부평구 공무원에 경징계 요구

 건설업자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인천시와 부평구 공무원에게 경징계가 요구됐다.

 

31일 인천시와 부평구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시와 구 소속 간부급 공무원 A씨, B씨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당시 같은 부평구 소속 간부급 공무원 C씨와 함께 부평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건설업자와 식사를 했다.

 

당시 건설업자는 식사 비용을 계산했고, 식당에서 파는 선물 세트를 이들 3명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대와 선물 비용을 계산하면 1인당 20만 원의 향응이다.

 

이 내용은 경찰 내사를 통해 드러났다. 경찰은 식당 폐쇄회로(CC)TV 확인을 통해 A씨 등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며 시와 구에 해당 내용을 통보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사람에게 3만 원 넘는 식사, 5만 원 넘는 선물, 10만 원 넘는 농축수산물을 받을 경우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와 B씨에 대한 징계는 11월 초까지인 이의신청을 거친 뒤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시 인사위원회를 통해 수위가 결정된다. 징계가 결정되더라도 불복할 경우 징계소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C씨는 명예퇴직이 받아들여져 따로 징계 절차를 밟지 않게 됐다. 그는 지난해 명예퇴직했으나 경찰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기관통보를 받은 뒤 다시 부평구로 출근했다. 하지만 감사 과정에서 C씨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경징계로 예상돼 다시 명예퇴직이 받아들여졌다.

 

공무원의 퇴직급여에 영향을 주는 징계 수위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과 파면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C씨는 경징계가 예상돼 최근 명예퇴직이 받아들여졌다"며 "B씨에 대한 징계 수위는 관련 절차를 거쳐 시 인사위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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