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 사진 = 배준영 의원실 제공 )](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11144/art_16358200059278_224a2e.jpg)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국민의힘 소속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군)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에서 열린 배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취소된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경제연구원 전직 직원 등 4명에게 각 징역 6∼10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배 의원이 원장으로 있는 연구원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받으며 배 의원 선거를 도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배 의원이 2019년 5월과 8월 옹진군민의 날과 강화군체육회 행사에서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배 의원은 당시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고, 함께 기소된 연구원 전직 직원 일부는 혐의를 인정했다. 배 의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