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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배준영 국회의원에 징역 1년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국민의힘 소속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군)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에서 열린 배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취소된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경제연구원 전직 직원 등 4명에게 각 징역 6∼10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배 의원이 원장으로 있는 연구원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받으며 배 의원 선거를 도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배 의원이 2019년 5월과 8월 옹진군민의 날과 강화군체육회 행사에서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배 의원은 당시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고, 함께 기소된 연구원 전직 직원 일부는 혐의를 인정했다. 배 의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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