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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허덕이는데 인천시는 '느긋~'…손실보상금 빈틈 언제 메우나

 

 # 사례1

지난해 8월 18일 오후 5시.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는 긴급담화를 통해 이튿날 0시부터 수도권의 유흥주점과 실내운동시설 등의 영업을 금지시키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씨(61·여)는 당시 뉴스를 보지 못했고 이튿날 오전 4시까지 가게 문을 열었다. A씨는 결국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불려갔다. 다행히 경찰과 검찰이 상황을 이해해준 덕분에 벌금 없이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그런데 문제는 1년 뒤 생겼다. 정부는 올해 8월 자영업자들에게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A씨는 900만 원 정도 받을 것을 예상했으나 1년 전 기소유예가 발목을 잡았다. 기소유예는 처분을 하지 않을 뿐 죄가 인정되는 형사처분이다.

 

그는 최근 지급을 시작한 손실보상금도 받지 못하게 돼 약 2000만 원을 손해봤다. 억울함을 풀 길도 없었다. 이의신청은 지급 규모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 A씨는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다.

 

그는 "지금까지의 손해도 억울한데 앞으로의 불이익이 더 걱정된다"며 "미추홀구나 인천시에 하소연했지만 신경도 쓰지 않는 눈치다"고 말했다.

 

# 사례2

인천 중구 월미도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B씨(50)는 지난 2년 동안 보증금의 절반을 까먹었다. 장사가 안 돼 가게 월세를 보증금으로 충당해왔다. 최근 지급이 시작된 손실보상금만 믿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1000만 원이 채 되질 않았다.

 

그는 결국 인천시 도움을 받기로 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하면 이자가 지원돼 그래도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다. 추가 대출이 필요해 인천신보를 찾았으나 기존 대출이 있다는 이유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그는 코로나19 유행 초기였던 지난해 2월 인천신보를 통해 2000만 원을 융통한 바 있다.

 

어쩔 수 없이 신용대출로 기존 빚을 갚고 다시 인천신보를 찾았으나 재차 대출이 불가하단 답변을 받았다. 대출 이력이 있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B씨는 "자영업자들은 지난 2년 방역 일선에서 인천시와 정부에 최대한 협조해왔다"며 "하지만 시는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지역 자영업자들이 생존의 갈림길에서 신음하는 사이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인천시의 행보는 느긋하기만 하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된지 1주일째인 4일 시는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큰 틀에서의 논의만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재난지원기금을 활용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며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찾기 위해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깊은 논의보다 빠른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생존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을 돕지 못한다면 지역경제 선순환의 한 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지난 9월 인천의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 취업자 158만 1000명 가운데 32만 9000명(20.8%)가 서비스·판매직종에 고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서비스·판매직종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8년 12월에도 158만 7000명의 취업자 가운데 39만 5000명(24.8%)이 포함됐다.

 

자영업자들이 지역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표다.

 

시의 느긋한 행보는 박남춘 시장 발언과도 배치된다. 지난달 12일 시 국정감사에서 인천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산업연구원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인천의 지역내 총생산(GRDP)이 7.3%p 하락했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박 시장은 당시 "자영업자 등을 돕기 위해 지난 추경에 800억 원을 반영해 준비했다"며 "손실보상금의 빈 곳을 메우겠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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