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더민주·화성3)은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주택 시범사업이 지연되는 제도적 한계점에 대해 재검토를 당부했다.
사회주택은 임대주택 사업에서 가장 부담이 큰 토지를 공공이 저렴하게 지원하고 설계부터 건설, 입주자 모집, 임대 운영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해 지역에 맞는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 저렴한 임대료를 통해 주거복지를 조성하겠다는 사업이다.
그러나 공모에 참여한 사회적 경제주체들이 제시한 사회주택 건립 입지 지역 토지가격을 놓고, 토지주와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자 선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3차례 걸쳐 공모가 변경되면서, 이날 제도적 한계점이 있다는 견해가 나온 것이다.
도시주택실은 사회주택 시범사업 1차 공모에는 역세권 1.0㎞ 이내, 2차에서는 역세권 1.5㎞ 이내, 3차에서는 거리제한 폐지 등 공모조건을 변경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이 사회적 경제주체들이 제시한 사회주택 건립 입지의 토지가격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사업자 선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자는 역세권 주변에 공급되는 것을 원하며 3차례 유찰로 인해 시범사업이 지연되고 최종적으로 공공이 토지를 매입해 공급하는 것은 제도적 한계가 나왔다”면서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도덕적 해이가 염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홍지선 도시주택실 실장은 “특혜시비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