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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1100명에 마약 판매…인천검경 '범죄단체 구성 혐의' 적용 기소

 SNS와 가상화폐를 이용해 국내에서 마약을 유통해 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경은 이들에게 범죄집단 구성 혐의를 적용했다.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은 범죄단체를 구성해 텔레그램·가상화폐 등을 통해 약 1100명에게 마약류를 판매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 등으로 A씨 등 14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 총책 3명은 지난해 6월 '오방'이라는 텔레그램 그룹방을 만들었다. 이들은 올해 3월까지 1억 원 상당의 마약 밀수와 1억 4000만 원 상당 마약 판매, 약 200회 마약 광고, 범죄수익 5억 1791만 원을 가상화폐로 자금세탁하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또 B씨 등 중간판매책과 환전책, 인출책 12명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 사이 오방에 가입해 마약 밀수와 매매, 무상 교부,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세탁 등의 혐의를 받았다.

 

검경에 따르면 이들이 만든 '마약 그룹방'은 간단한 검색어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마약 거래 전용 단체방이다. 이 그룹방은 운영자(총책)와 딜러(중간판매책), 환전책(가상화폐 구매대행업자) 등이 조직적으로 가담해 회원(구매자)들에게 마약을 팔고 자금을 세탁했다.

 

같은 그룹방 간 경쟁에서 이기거나 수익 극대화를 위해 전국 단위의 권역별(서울·수도권·경상권·전라권) 판매망을 구축하고, 온라인에서 다른 그룹방을 집단 공격하는 등 오프라인 범죄단체와 같은 행동양상을 보였다.

 

총책은 마약을 조달과 광고·게시물을 관리하고, 인증딜러는 총책에게 부여받은 권역에서 마약을 독점 판매하는 일종의 대리점 역할을 했다. 환전책은 가상화폐로 받은 마약 대금을 세탁해 범죄수익금 계좌로 이체를, 인출책은 현금화된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각각 맡았다.

 

검경은 특히 젊은층이 호기심으로 마약에 접근했다가 범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을 경계했다. 그룹방에 회원으로 참여했다가 마약에 중독돼 딜러와 드랍퍼(배송책)으로 활동하는가 하면 독립해 그룹방을 개설해 마약사범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검경의 설명이다.

 

실제로 대검의 2020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보면 지난해 전체 마약류사범의 20~30대 비중은 49.9%다.

 

검경은 이들 일당의 마약 수익금 1억 4000만 원과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된 5억 1791만 원, 외제차, 한와 39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 0.5비트코인 등 8억 2000만 원 상당을 몰수·보전조치했다.

 

또 자금세탁책으로 활동한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자 C씨 등의 처벌 근거가 불명확해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

 

검경은 앞으로도 조직화·체계화된 마약그룹방 등 온라인 범죄조직에 범죄집단 혐의를 적용해 마약류 유통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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