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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건물 상가될라"…부평 삼산동 상인들 '노심초사'

삼산체육관 인근 상가지역에 주차장 건물 신축공사 시작
지구단위계획 바뀌면 식당·주점 입점 가능…"기존 상권 위협"
부평구 "기존 상인 반대하는 일 하지 않을 것"

늘 주차난에 시달리는 인천시 부평구 삼산체육관 인근 상가단지에 주차장 건물이 들어선다. 

 

주차장 확충은 이곳 상인들에게 숙원 사업이었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부평구는 최근 삼산동 460-5번지에 주차장 건물 신축공사가 시작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12층, 연면적 1만 6900㎡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1층에 간이매점과 자동차용품 판매점을 제외하면 모두 주차시설이고, 355면의 주차장을 갖추게 된다. 기존 노상주차장은 100면 정도였다.

 

상가단지는 사방이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오피스텔, 대형마트, 삼산체육관으로 둘러쌓여 있다. 또 병원과 식당, 주점, 일반 사무실이 많아 건물 부설주차장만으로 주차 수요를 소화할 수 없어 항상 불법주차된 차량들로 몸살을 앓아왔다.

 

그런데 이곳 상인들은 주차장 건물을 반기지 않는 눈치다. 지하 포함 14개 층이나 되는 건물이 실제로 모두 주차장으로 사용되겠냐는 우려다.

 

이들의 우려엔 근거가 있다. 이 근방 삼산동 463-1번지엔 지난해 말 6층짜리 주차장 건물이 지어졌다. 역시 노상주차장 자리였다.

 

현재 이 건물 1층 외부 4개 면은 차량 출입구를 제외한 모든 곳이 점포로 이뤄져 있어 영락없는 상가건물로 보인다. 입점 가능한 점포는 10곳이 넘고, 편의점 등이 입점해 영업하는 곳도 있다.

 

하지만 상업지역에 주차시설로 지어진 이 건물엔 근린생활 시설인 편의점이 들어설 수 없다. 주차장 건물에 들어설 수 있는 부대시설은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이나 전기차 충전시설 등으로 제한돼 있다.

 

부평구는 편의점 등이 입점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상복구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금은 불법이지만 점포 등 일부나 건물 부지가 근린생활 시설로 용도가 바뀌면 미리 지은 상가가 합법이 돼 상업시설 입점이 가능해진다.

 

땅 용도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바꿀 수 있는데, 현재 부평구는 이곳 상인들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제 주차장 건물을 짓기 시작한 삼산동 460-5번지 역시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되면 많게는 4개 층에 식당과 주점이 들어올 수 있다.

 

이곳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주차장 건물에 식당과 주점이 들어서면 그쪽으로 사람이 몰려 기존 상권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평구 관계자는 "구도 상인들이 반대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간담회는 상권 전체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자리지, 용도변경 목적이 아니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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