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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금괴 밀수 60대에 징역형...추징금 6억8000만 원도

 신체 특정 부위에 금괴를 숨겨 중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6억 원이 넘는 추징금도 부과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억 88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12월 중국 옌타이 등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15차례에 걸쳐 모두 6억 8800만 원 상당의 금괴 15㎏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항문 등 신체 특정 부위에 금괴를 숨긴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A씨는 거래처를 통해 알게 된 인사가 금괴를 밀반입할 때마다 3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밀수입한 금괴의 규모가 작지 않고 범행 기간·횟수·방법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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