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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구역 71곳 설치

 인천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에 따른 학생 통학차량 승·하차 불편 해소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의 정문이나 후문 인접한 곳에 어린이 통학차량(어린이통학버스 및 일반차량) 승·하차 구역 설치를 추진한다.

 

승·하차 구역은 통학거리가 멀거나 거동이 불편해 부득이하게 차량으로 등·하교하는 어린이가 불편하지 않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학생 통학차량에 한해 5분 이내에 정차를 허용하는 구간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구간의 시작 및 끝 또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현재 시는 해당 교육시설장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유치원, 어린이집 등 30곳, 초등학교 41곳 등 71곳을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 대상지로 선정했다. 관할 경찰서와 인천경찰청의 협의를 거쳐 올해 안 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장 폐지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야간시간대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8곳, 3.79㎞를 지정해 456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박세환 시 교통관리과장은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 설치는 학생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학부모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어린이 안전을 우선한 통학차량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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