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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천시교육청 교장공모제 관련자 6명에 전원 징역형

도성훈 교육감 전직 보좌관 2명 포함…각 실형·집행유예
법원 "교원이 수험 부정행위, 학생들에게 수업하기 부끄러운 일"

 특정인 선발을 위해 교장공모제 시험문제를 조작하고 유출시킨 인천 교원 6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박신영 형사14단독 판사는 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초등학교 교사 B씨에게 징역 1년을, 역시 도 교육감 보좌관을 지낸 C씨와 초등학교 교사 D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된 B씨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또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시교육청 과장 E씨와 팀장 F씨는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특정 응시인에 유리하게 부정한 행위를 했다. 교장공모제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돼 사회적 영향이 크다"며 "교원이 직접 수험 부정행위를 했다. 이들이 학생들에게 수업하기 부끄러운 일"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A씨가 자신과 B씨의 교장공모에 모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교육감 보좌관으로 있다가 지난해 9월 교장공모제를 통해 현재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승진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7월 A씨가 한 출제위원에게 문자메시지로 면접 예상문항과 예상답안을 받아 시험을 봐 시교육청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인천의 다른 초교 교장공모에 참여한 B씨는 자신이 직접 출제한 문제를 C·D씨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문제를 다시 A씨에게 건네 B씨가 자신이 만든 문제로 2차 면접을 봐 역시 시교육청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교장공모제 시험문제 출제관리를 맡은 E·F씨는 A씨가 건넨 시험문제를 여러 출제위원이 낸 것처럼 꾸며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에 재판 받은 6명 가운데 5명은 모두 전국교직원노조 인천지부에서 활동했다. 특히 A씨와 C씨는 도성훈 교육감 최측근인 시교육청 정책보좌관으로 일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B씨에 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C·D씨는 각 징역 2년, E·F씨는 각 징역 1년과 징역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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