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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상가건물"…주차장건물 허가에 인천 연수동 먹자거리 상인들 '반발'

"소송 벌여서라도 허가 취소시킬 것" 주장

 인천 연수구 원도심의 대표 상권인 연수동 먹자거리 상인들이 주차장건물 허가를 내준 구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 건물이 주차장이 아닌 52개 점포를 가진 사실상 상가로 운영될 것이라며 기존 상권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연수구는 최근까지 공용주차장으로 쓰던 양지주차장에 주차장건물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6일 밝혔다. 기존 노상주차장 자리에 건축면적 927.4㎡에 지하 2층, 지상 2층짜리 건물을 지어 주차장을 176면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연수동 먹자거리는 늘상 주차난에 시달려 주변 상일들에게도 좋은 소식일 것으로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정반대다.

 

구가 허가를 내준 건물엔 지하 1층 30개, 지상 1층에 22개 상가가 포함됐다. 기존 상인들에겐 사실상 새로운 상권의 출현이다.

 

특히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주차장까지 끼고 있는 건물이 들어선다면 기존 상권을 그대로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또 주차장건물 허가 과정에서 특혜시비도 일었다. 법적으로 주차시설로 지어진 이 건물엔 근린생활 일반적인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부대시설로 분류되는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이나 전기차 충전시설 등으로 제한된다.

 

다만 구는 근린생활시설을 30%까지 허용할 수 있는 주차장법을 적용해 허가를 내줬다.

 

전종덕 연수상가번영회장은 "허가대로 건물이 지어지면 기존 상권을 모두 빨아들일 것"이라며 "3년 전부터 구에 주차타워 건설을 요구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쳤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상인들과도 논의가 없었다"며 "이를 근거로 구와 소송을 벌여 허가를 취소시킬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부평구는 최근 삼산동 상가지역에 주차장건물 허가를 내 주면서 기존 상인들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상업시설을 제한한 바 있다.(경기신문 11월 24일자 1면 보도)

 

연수구 관계자는 "법적으로 상업시설을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며 "기존 상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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