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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년여성·공범 연쇄살인 피의자 '계획범행' 부인

'우발범행' 주장하지만 경찰은 '계획범행'에 무게

 지인 여성을 살해하고 사체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피의자가 계획범행을 부인했다.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7일 오후 인천지법에 출석한 피의자 A(50대)씨는 "계획된 범행인가"라는 질문에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범행 동기와 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A씨는 강도살인과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B씨를 목졸라 살해했다. 또 범행 직후 B씨 카드에서 수백만 원을 인출했다.

 

B씨 시신은 5일 오후 7시 30분쯤 인하대역 1번 출구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B씨 소유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됐다.

 

A씨는 또 다른 지인 C(50대)씨도 살해했다. C씨는 4일 A씨와 함게 B씨 사체를 B씨 차 트렁크로 함께 옮겨 실었다. A씨는 이튿날 오전 "B씨 시신을 땅에 묻자"며 C씨를 중구 영종도 을왕리의 한 야산으로 유인했고, 이 자리에서 둔기로 때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씨 시신을 이 야산에 유기했다.

 

경찰은 A씨의 계획범행을 의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B씨를 살해한 직후 카드에서 돈을 인출했고, C씨와 함께 시신을 유기한 점 등을 들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B씨 시신에 상처가 있는 것으로 미뤄 범행 전 폭력을 동원한 협박을 통해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보고 있다.

 

C씨 경우도 마찬가지다. A씨는 "(C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 살해했다"고 진술했으나, C씨를 유인한 곳이 B씨 시신을 파묻기에 적당하지 않은 장소로 보고 역시 계획살인을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B씨와 C씨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B씨를 질식사, C씨를 둔기에 의한 사망으로 1차 구두소견을 냈다.

 

이번 수사는 B씨 가족의 실종신고로 시작됐다. B씨 딸은 지난 4일 오후 7시 9분 "전날 오전 6시 30분 집을 나간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112에 신고했다. 단순실종으로 신고를 접수했던 경찰은 B씨 휴대전화가 오랫 동안 꺼져 있는 점을 감안해 강력사건으로 전환했다.

 

경찰은 B씨 통화기록을 뒤져 전화가 꺼진 마지막 위치와 만난 사람, 방문한 장소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B씨 차량을 운전하는 A씨를 확인했고, 그를 피의자로 특정해 5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공범 C씨 존재를 확인하고 소재 파악을 위해 A씨를 추궁했다. 결국 C씨 역시 범행 은폐를 위해 자신이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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