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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서 또 초등생 교통사고로 사망

부평서, 60대 덤프트럭 운전기사 체포 조사 중
신호 위반해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치어

 인천의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이 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25t 덤프트럭 기사 A(60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54분쯤 부평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에서 초등생 3학년 B(9)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등교를 하기 위해 보행자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B군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이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되는지 지자체와 함께 확인할 예정”이라며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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