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23.7℃
  • 흐림강릉 25.3℃
  • 서울 24.3℃
  • 대전 25.9℃
  • 흐림대구 29.5℃
  • 흐림울산 27.8℃
  • 흐림광주 28.1℃
  • 흐림부산 26.6℃
  • 흐림고창 28.0℃
  • 구름많음제주 33.5℃
  • 흐림강화 24.5℃
  • 흐림보은 26.1℃
  • 흐림금산 28.0℃
  • 흐림강진군 29.1℃
  • 흐림경주시 28.4℃
  • 흐림거제 26.6℃
기상청 제공

'선거법 위반 혐의' 배준영 1심서 무죄…공범 4명도 모두 무죄·면소

인천지법, 8일 판결

 사전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국민의힘 소속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등 4명에게도 무죄 선고와 면소판결을 했다.

 

면소는 형사소송 재판에서 기소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송을 종결시키는 재판이다. 공소시효 완성이 확인된 경우 법이 폐지돼 처벌조항이 없이진 경우 등에 적용된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5개 가운데 3개는 면소 대상, 2개는 범죄 입증이 어려워 무죄다"며 "행사장에서의 지지 호소는 개정된 선거법에서 허용되고,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급여 지급은 연구원 설립 목적에 맞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9년 5월과 8월 배 의원이 옹진군민의 날, 강화군 체육회 등 행사에서 자신의 지지를 호소했다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배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출판기념회 준비와 지역 현안 정리, 국회 출입기자 연락처 확보 등 선거 관련 업무를 시킨 혐의도 받았다.

 

배 의원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사필귀정이다. 올곧은 판결을 한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흔들리지 않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배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을, 공범 4명에 각 징역 6∼10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