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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 없는 '여성할당제'에 인천 기초단체 도시계획위 구성 난항

여성 전문가 부족한 토목·건축 분야, 성비 맞추기 어려워 도시계획위 출범 지연
여가부 대책도 '공염불'…"기관평가에 악영향"

 새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을 앞둔 인천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애를 먹고 있다. 정부의 강제적 여성할당제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 부평구는 지난달로 임기가 끝난 도시계획위 활동을 마치고 새로 구성하기 위해 추천받은 위원의 경력 등을 조회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계획대로라면 새 위원회는 이달 1일 출범했어야 하지만 위원 선정에 어려움이 따라 기한을 넘겼다.

 

이유는 이른바 '여성할당제' 때문이다. 정부는 양성평등기본법을 통해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의 한쪽 성별이 60%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 성비를 최소 6대 4로 맞춰야 한다.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토목·건축 분야엔 여성 전문가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이들은 지자체장이 결정한 도시계획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로, 해당 분야 전문성이 반드시 요구된다.

 

따라서 도시계획위 구성이 늦어지는 만큼 지역의 중요한 토목·건축 분야의 의사결정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도시계획위원 응시 자격은 보통 ▲대학 조교수급 이상 ▲실무 5년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실무 5년 이상 기술사 ▲정부·지자체 연구소 연구책임자급 이상이 요구된다. 부평구도 이에 준한다.

 

그러나 2018년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발표한 토목분야 종사자 성비를 보면 전체 32만 8278명 가운데 여성은 2만 5360명(7.7%)에 불과하다. 이것도 종사자 숫자일 뿐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추리면 비율은 더 낮아진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내년 1월 새 도시계획위 출범을 앞둔 남동구도 사정이 같다. 구 관계자는 "협회와 학회, 대학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40%를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위원회는 예외를 두고 있다"며 "여가부 자체 여성인재 DB를 통해서도 위원 추천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의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예외를 둔다고는 하나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기관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며 "여성인재 DB 역시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낮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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