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평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6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8일 오전 8시 54분쯤 부평구 부평동 한 교차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가 초등학생 B(9)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당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B군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B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닌 것으로 확인하고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은 적용하지 않았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