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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의자, 재판에 넘겨져...살인미수 혐의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가해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A씨(48)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당초 특수상해 혐의까지 적용돼 검찰에 넘겨졌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기한을 1차례 연장, 20일 간 보완수사를 거쳐 A씨의 각 범행에 대한 혐의를 살인미수로 결론을 내리고 재판에 넘겼다.

 

특수상해의 경우 살인미수 혐의에 포함된다고 검찰은 판단했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지난 10월 21일 법 시행 전인 9월에 이뤄진 범행인 점을 감안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한 빌라 3층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B씨와 60대 남성 C씨 부부, 자녀인 20대 여성 D씨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는 목이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C씨와 D씨도 얼굴, 손 등을 다쳤다.

당시 A씨는 피해 가족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데서 기습해 범행했다. 특히 이곳은 이전에도 경찰 신고가 접수됐던데다, 범행 당일인 낮 12시 50분쯤에도 가족의 신고가 있었던 곳이다.

A씨는 가족에 의해 진압됐고, 경찰은 현장을 이탈했다가 뒤늦게 A씨를 검거했다.

인천경찰청장은 이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해당 경찰관들은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됐으며, 논현경찰서장은 직위해제됐다.

경찰은 수사 전담반을 꾸려 시민단체에 의해 직무유기로 고발된 전 논현경찰서장, 현장 경찰관 2명, 소속 지구대장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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