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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영선수 상습 폭행 인천 장애인수영연맹 감독.코치 재판에

 10∼20대 장애인 수영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전 코치들과 감독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최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전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 코치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전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 감독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에서 코치와 감독으로 근무하던 중 수영장 내 창고 등에서 10∼20대 장애인 수영선수 12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한 선수들은 모두 지적·자폐성 장애 등 중증 장애가 있는 수영 선수들이었고, 이들은 훈련 과정에서 막대기 등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피해 선수 부모들의 진정서를 접수한 인천시장애인체육회와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선수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3월 사임한 A씨 등 전 코치 2명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지된 별도 강습을 하고 매달 45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겨 내부 징계도 받은 상태다.

 

이들 중 1명은 감봉과 인천지역 지도자 등록 보류 처분을, 나머지 1명은 지도자 자격 정지 3년 처분을 각각 받았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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