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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공범 살해' 권재찬 검찰 송치…경찰 "계획범행 판단"

 

지인 여성과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52)의 범행을 경찰은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4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특수절도 혐의로 권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재찬은 지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씨를 목졸라 살해했다. 또 범행 직후 그의 카드에서 수백만 원을 인출하고 귀금속까지 뺏었다.

 

A씨 시신은 5일 오후 7시 30분쯤 인하대역 1번 출구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A씨 소유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됐다.

 

권씨는 또 다른 지인 B(50대)씨도 살해했다. B씨는 4일 권씨와 함께 A씨 사체를 옮겼다. 권씨는 이튿날 오전 "A씨 시신을 땅에 묻자"며 B씨를 중구 영종도 을왕리의 한 야산으로 유인했고, 이 자리에서 둔기로 때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는 B씨 시신을 이곳에 유기했다.

 

경찰은 권씨의 계획범행을 의심하고 있다. 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를 살해한 직후 카드에서 돈을 인출했고, B씨와 함께 시신을 유기한 점 등을 들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A씨 시신에 상처가 있는 점, 시신에서 약물이 검출된 점으로 미뤄 범행 전 폭력을 동원한 협박을 통해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보고 있다.

 

B씨 경우도 마찬가지다. 권씨는 당초 경찰조사에서 "B씨가 A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가 각종 증거를 들이대자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 살해했다"고 말을 바꿨다. 또 B씨를 유인한 곳이 시신을 파묻기에 적당하지 않은 장소라고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와 B씨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A씨를 질식사, B씨를 둔기에 의한 사망으로 구두소견을 냈다.

 

이번 수사는 A씨 가족의 실종신고로 시작됐다. A씨 딸은 지난 4일 오후 7시 9분 "전날 오전 6시 30분 집을 나간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112에 신고했다. 단순실종으로 신고를 접수했던 경찰은 A씨 휴대전화가 오랫 동안 꺼져 있는 점을 감안해 강력사건으로 전환했다.

 

경찰은 A씨 통화기록을 뒤져 전화가 꺼진 마지막 위치와 만난 사람, 방문한 장소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씨 차량을 운전하는 권재찬을 확인했고, 그를 피의자로 특정해 5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공범 B씨 존재를 확인하고 소재 파악을 위해 권씨를 추궁했다. 결국 B씨 역시 자신이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한편 권재찬은 지난 2003년 인천의 한 전당포 업주를 때려 살해한 뒤 수표와 현금 32만 원을 훔쳐 일본으로 달아났다가 뒤늦게 붙잡혔다.

 

당시 강도살인과 밀항단속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고 2018년 출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권재찬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지만 각종 증거가 계획범행임을 드러내고 있다"며 "공범 B씨를 살해한 것 역시 자신의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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