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23.7℃
  • 흐림강릉 25.3℃
  • 서울 24.3℃
  • 대전 25.9℃
  • 흐림대구 29.5℃
  • 흐림울산 27.8℃
  • 흐림광주 28.1℃
  • 흐림부산 26.6℃
  • 흐림고창 28.0℃
  • 구름많음제주 33.5℃
  • 흐림강화 24.5℃
  • 흐림보은 26.1℃
  • 흐림금산 28.0℃
  • 흐림강진군 29.1℃
  • 흐림경주시 28.4℃
  • 흐림거제 26.6℃
기상청 제공

인천시 계양구, 내년부터 다자녀가정 양육비 둘째아이도 지급

 인천시 계양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그 동안 셋째 이상 자녀에게 지원하던 다자녀가정 양육비를 내년부터는 둘째아이까지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계양구의회는 지난 10월 제231회 임시회에서 황순남 의원 외 8명의 발의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다자녀 개념과 지원 대상을 두 자녀 이상으로 개정했다.

 

이에 구는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마치고 내년도 본예산에 41억 원을 편성, 의회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기존에 만 6세 미만 셋째아이부터 월 10만원 씩 지급되던 양육비는 이제 둘째아이부터로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자격은 양육비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지원대상 아동과는 동일세대에 거주해야 한다.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양육비 신청은 내년 1월 10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양육비 지급은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적용 하지 않는다.

 

구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에서 유일하게 다자녀가정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최장기간(만 6세 미만까지), 최대금액(대상아동 전부에 월 1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향후 관내 문화시설의 수강료와 주차료 할인 등의 우대(감면)정책 대상도 두 자녀로 변경할 예정이다.

 

박형우 구청장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출산율 제고와 양육부담 개선을 위해 다자녀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둘째아이까지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