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대 사우나 여탕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사우나의 여탕에 들어가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여탕에 다른 이용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 목적으로 여탕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음란행위는 사우나 직원이 발견했고, 이후 업주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