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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척추병원 대리수술 피해자 9명 늘어...모두 19명

검찰 보강수사 통해 드러나...인천지법, 오늘 2차 공판

인천 척추 대리수술 피해자가 당초보다 9명 늘어난 19명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검찰의 보강수사 과정을 통해 밝혀졌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22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 등 인천 모 척추전문병원 공동병원장 3명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범행에 가담했다가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B(44)씨 등 행정직원 3명과 불구속 기소된 이 병원 소속 의사 2명도 이날 법정에 섰다.

검찰은 최근 보강수사를 통해 대리수술의 피해자를 9명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A씨 등 변호인들도 이에 별다른 이견을 달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에서 "수술 중인 시간에 (의사들의) 휴대전화 통화나 데이터 사용이 있었다"며 "확인된 내용보다 더 많은 대리수술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A씨 등의 변호인은 "(공소 내용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척수수술 전체 중 일부 절개나 봉합을 의사들의 지휘나 감독하에 비의료인이 한 부분이 법 위반인지는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했다.

 

이어 "비의료인이 한 수술 부작용은 감염 정도로 위험성이 극히 낮다"며 "환자 대부분은 신경이 눌렸던 부분이 풀리며 생기는 저림 현상이나 수술 부위 통증 정도를 호소했고 이는 수술 후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치유되는 증상"이라고 주장했다.

 

범행에 가담했다가 불구속 기소된 의사 2명은 변호인들을 통해 "대리수술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이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4월 인천 모 척추전문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을 시켜 환자 19명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미리 수술 교육을 받은 행정직원이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면 의사들이 들어가 3∼5분가량 문제가 없는지 확인만 하고 나갔고, 이후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는 다른 행정직원 등 2명이 수술과 봉합을 나눠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척추 환자들은 엎드린 상태로 수술을 받아 누가 시술을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척추 전문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이 병원은 2006년 64개 병상으로 문을 열었으며 2013년에는 병상을 106개까지 늘렸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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