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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방용수 시설 주정차 금지 표지판’ 표준 디자인 공표

전국 최초 지자체 소방 표준 디자인 개발
도 소방재난본부, 소방 관련 3대 표준 디자인 목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용수 시설 주정차 금지 표지판’의 표준 디자인을 전국 최초로 선보인다.

 

23일 공개한 개선된 표지들은 지상식 소방용수·지하식(맨홀) 소방용수 두 가지다. 경기도 대표 브랜드를 활용하고 소화전 가로대 높이를 기존 100cm에서 210cm로 높여 보행자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불법 주·정차 근절 확대로 원활한 소방 출동로 확보를 위해 제작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소화전 제수변(물 흐름 조정 밸브)가 주택 상수도 제수변과 디자인이 동일해 구별이 어렵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소화전 제수변 표준 디자인을 제작할 계획이다.

 

 

권용성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도심 미관과 잘 어울리고 보행자를 보호하면서 소방활동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주‧정차 금지 표지판 표준 디자인을 제작하게 됐다”며 “내년에 관할 전 소방관서와 경기도 시‧군 등과 협의해 표준 디자인이 적용된 표지판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10월에 도 소방재난본부는 소화전 보호대의 표준 디자인을 완성했다. 또한 이번 소방용수시설 표지판과 소화전 제수변 공통 디자인 개발을 통해 소화전 관련 3대 표준 디자인을 완성한다는 목표이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주정차 적발시 과태료 8만 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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