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 당사자이자 가족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사건의 피해로 뇌사판정을 받은 40대 여성의 남편이자 피해 당사자이기도 한 A씨는 30일 인천 미추홀구의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A씨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은 우발적 범행이 아니다. 계획된 보복 범죄"라며 "단순히 경찰이 현장을 이탈했다는 게 아니다. 비극을 막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으나 경찰이 이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A씨와 법률대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인천 남동구의 한 지구대 소속이던 B 전 경위와 C 전 순경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A씨와 A씨 가족은 고소장을 통해 사건 당일 2차례 경찰에 신고했고, 첫 신고에서 피의자 D(48)씨가 흉기로 출입문을 따려는 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또 이 때 흉기가 부러져 근처 마트에서 새 흉기를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현장에 출동한 B 전 경위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 D씨와 만났는데, D씨가 손에 피를 흘리고 있었던 만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했다면 참극을 막을 수 있었다고도 했다.
아울러 B 전 경위가 첫 신고 당시 A씨 딸에게 공동 출입문 비밀번호를 듣고 직접 누르는 모습을 봤다는 주장도 나왔다. 결국 B 전 경위와 C 전 순경이 빌라 밖으로 나간 뒤 공동현관문이 닫혀 현장 합류가 늦었다고 진술한 것 역시 거짓이라는 주장이다.
법률대리인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공개해야 경찰의 사건 축소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살인미수 혐의로 D씨를 구속 기소했다. D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5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A씨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 아내는 D씨 흉기에 목을 찔려 뇌사 판정을 받았고, A씨와 딸 역시 경찰 대신 D씨와 격투를 벌이느라 다쳐 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논현서의 한 지구대 소속 B 전 경위와 C 전 순경을 해임했다. 또 이들과 이상길 전 논현서장, 지구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