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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가족, 당시 출동 전직 경찰관 2명 '직무유기' 고소

"경찰이 제대로 대응했다면 참극 막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 당사자이자 가족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사건의 피해로 뇌사판정을 받은 40대 여성의 남편이자 피해 당사자이기도 한 A씨는 30일 인천 미추홀구의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A씨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은 우발적 범행이 아니다. 계획된 보복 범죄"라며 "단순히 경찰이 현장을 이탈했다는 게 아니다. 비극을 막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으나 경찰이 이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A씨와 법률대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인천 남동구의 한 지구대 소속이던 B 전 경위와 C 전 순경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A씨와 A씨 가족은 고소장을 통해 사건 당일 2차례 경찰에 신고했고, 첫 신고에서 피의자 D(48)씨가 흉기로 출입문을 따려는 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또 이 때 흉기가 부러져 근처 마트에서 새 흉기를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현장에 출동한 B 전 경위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 D씨와 만났는데, D씨가 손에 피를 흘리고 있었던 만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했다면 참극을 막을 수 있었다고도 했다.

 

아울러 B 전 경위가 첫 신고 당시 A씨 딸에게 공동 출입문 비밀번호를 듣고 직접 누르는 모습을 봤다는 주장도 나왔다. 결국 B 전 경위와 C 전 순경이 빌라 밖으로 나간 뒤 공동현관문이 닫혀 현장 합류가 늦었다고 진술한 것 역시 거짓이라는 주장이다.

 

법률대리인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공개해야 경찰의 사건 축소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살인미수 혐의로 D씨를 구속 기소했다. D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5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A씨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 아내는 D씨 흉기에 목을 찔려 뇌사 판정을 받았고, A씨와 딸 역시 경찰 대신 D씨와 격투를 벌이느라 다쳐 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논현서의 한 지구대 소속 B 전 경위와 C 전 순경을 해임했다. 또 이들과 이상길 전 논현서장, 지구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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