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를 타고 온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한 10대 중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사기 및 무임승차 혐의로 중학생 A군과 B군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7시쯤 경기도 고양시 한 아파트에서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 앞까지 택시를 이용한 뒤 요금 4만 6000원을 내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택시기사 C(60)씨에게 목적지에서 기다리는 다른 일행이 요금이 요금을 낼 것이라고 했지만 도착 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산에 사는 A군 등은 경찰에서 "인천에 친구를 만나기 위해 택시를 이용했고, 돈이 없어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와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신원을 파악해 검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