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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 경찰 간부 검찰에 송치

인천 연수경찰서, 묵인 경찰관도 감찰 진행

 경찰서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으나 구두경고에 그쳐 논란이 됐던 인천의 현직 경찰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이 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입건 후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12월6일 오전 1시쯤 연수구 연수경찰서 직원 주차장에서 민원인 주차장까지 30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의 음주운전 정황은 당시 동료 경찰관에 의해 포착됐다. 그는 음주운전을 의심한 동료 경찰관이 다가오자 대리운전 기사가 찾기 쉽도록 직원 주차장에서 민원인 주차장까지 차량을 옮겼다고 설명했다.

감사담당 부서는 A 경위의 음주 정황을 당일 오전 8시 확인하고도 구두 경고 조치했다. 서장에게도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해당 사실이 불거지자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9일 뒤늦게 서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추후 수사를 벌여 A 경위가 방문했던 음식점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음주량과 함께 술자리가 끝난 지 1시간 뒤 차량을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실제 A 경위가 부른 대리기사가 차량을 찾지 못해 주차장 내부를 배회하자 A 경위가 차량을 이동하는 모습도 파악했다.

경찰은 A 경위에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면허정지 수치(0.03%~0.08%미만)였던 것을 확인한 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사건 이후 A 경위를 직위해제 했으나 징계 처분은 아직 하지 않았고, A 경위를 단순 구두경고에 그친 청문감사관실 직원에 대해서도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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