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하남시의회 강성삼 부의장, 광주시의회 방문… 공공이축권 간담회 개최

 

강성삼 하남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5일 광주시의회를 방문해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공공이축권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강성삼 부의장이 교산신도시 내 주민들의 합리적인 이축권 행사를 위해 마련한 자리로, 왕진우 하남시청 건축과장, 박상영 광주시의회 의원, 유근창 광주시청 도시개발과장, 김재식 광주시청 녹지관리팀장이 배석했다. 

 

강 부의장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도 그린벨트인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동일하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을 부여하나, 하남 교산지구 내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축권 대상자들은 하남지역 내 지가 상승, 물량부족 등으로 이축할 토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강성삼 부의장은 하남시와 인접한 광주시의회를 직접 방문해 광주시 남한산성면 은고개 일대 개발제한구역 일정 지역 내에 이축권 행사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강성삼 부의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근거해 인접 지역인 광주시 내 이축권 확보 가능여부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자 방문하게 됐다”며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개발 과정에서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고 피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시의원으로서 잘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거주하던 주민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기존 주택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인근 지역에 새로 부지를 마련해 집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제도이다.

 

[ 경기신문 = 김대정 기자 ]









COVER STORY